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들이 타당성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 위에 국민이 있다.”며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어제 거듭 확인했다.
우리는 정부 기관이 대선 공약 검증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내겠다고 하니 말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다. 실제로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대선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책이 뒤섞여 있다. 그제 한나라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이 갖가지 대북 정책을 선보였지만,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은 적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공약 평가 관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선거에 동원하는 것이 되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 기관 보고서가 문서 변조 의혹과 함께 정국의 핵심 이슈로 번진 데서 실증됐다. 이미 대운하 공약 그 자체의 적실성에 대한 건설적 토론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 후보와 청와대, 박근혜 후보간 삼각 정치공방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 기관들이 참여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공약을 공정하게 평가하리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약 타당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경선국면에선 당내 후보 진영간에, 본선에선 각당 후보간 논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여기에 끼어드는 것은 불필요한 시비만 자초할 뿐이다.
2007-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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