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다시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8일 원광대 강연과 10일 6·10항쟁 기념사,14일 한겨레 신문과의 회견 내용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긴 것으로 선관위가 결론지은 것이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2004년 3월과 이 달 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야구로 치면 삼진아웃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실정법을 세 차례나 위반한 우리 정치 현실이 부끄럽다.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함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선관위 결정은 주목할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를 계속 묵살한다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후통첩인 셈이다. 검찰에 고발되면 노 대통령은 퇴임 전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며, 퇴임 후엔 법정에 설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노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질서 수호의 책무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으로 있는 한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명이다.“선거 중립은 위선적 제도”라느니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 중립을 지키느냐.”느니 하며 실정법을 우롱하고 정국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접어야 한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선거전의 전면에 서서 선거법을 흔든다면 12월 대선은 그야말로 무법, 탈법의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남은 임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7-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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