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기업 대상 8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율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공동 결정으로 손보사들은 이 기간동안 3조원의 누적 매출을 올렸고, 고객들에게 4500억∼6000억원의 덤터기를 씌웠다고 한다. 결국 손보사들은 소비자의 피해만큼 폭리를 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담합이란 대개 그렇듯, 손보사들이 사용한 수법도 교묘하기 짝이 없다. 고객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업체 사정을 고려한 부가보험료, 고객 특성에 따라 조정하는 할인·할증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율의 ‘선택조합’을 통해 보험료 총액을 비슷하게 짜맞춤으로써 당국과 고객의 눈을 속였다는 것이다. 담합을 숨기려고 치밀한 내부 단속으로 자진신고를 막아 온 사실도 드러났다.3개 손보사가 담합행위를 털어놓은 마당에 나머지는 “담합이 없었다.”거나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라고 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자신없는 기업이나 저지르는 비열한 상행위인 것이다. 기업들이 담합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입증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돈을 번 기업이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2007-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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