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년간 논란이 이어져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들에 대해 노동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정부는 이번에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준근로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설정해 노무제공 형태 등을 감안해 노동3권 또는 단결권과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계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으나 특고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과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낮은 단계의 보호망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대로라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 법은 해당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특고종사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해고나 계약 해지를 무기로 위협하면 특고종사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신규 고용 단계에서 특고종사자 지정을 포기토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고종사자 지정을 둘러싸고 노·노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 골프장협회가 캐디의 90%를,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의 40%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악용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있다. 특고종사자 보호법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입법과정에서 허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2007-06-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