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의 직무정지가 22개월째 접어들면서 교육행정의 파행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석기 현 울산시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다음날인 2005년 8월23일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두달쯤 뒤인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해 12월13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결정이다.
다음해 5월24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교육행정이 2년 가까이 ‘식물 교육감’ 상태다.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교육감 직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미뤄지거나 늦어져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학부모·교직원들은 부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의 결정과 임무를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울산에는 현재 외국어고교 위치 선정, 각종 학교부지 매입여부, 교육지원기관 착공 여부, 교육수련원 시설처리 등 결정권자의 소신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교육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용빈 부교육감도 “교육감의 부재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면서 교육감 직무대행의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다.
특히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은 교육감 업무의 중요성을 잘 헤아리고 있을 대법원이 1년여 동안 확정판결을 끌고있는데 대해 답답해 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대법원에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아직 반응은 없다. 특히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말에도 울산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으나 “간여하지 말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처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전력만으로도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는 것이다.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강원식 지방자치부 차장 kws@seoul.co.kr
김석기 현 울산시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다음날인 2005년 8월23일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두달쯤 뒤인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해 12월13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결정이다.
다음해 5월24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돼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교육행정이 2년 가까이 ‘식물 교육감’ 상태다.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교육감 직무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미뤄지거나 늦어져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학부모·교직원들은 부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의 결정과 임무를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울산에는 현재 외국어고교 위치 선정, 각종 학교부지 매입여부, 교육지원기관 착공 여부, 교육수련원 시설처리 등 결정권자의 소신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교육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용빈 부교육감도 “교육감의 부재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면서 교육감 직무대행의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다.
특히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은 교육감 업무의 중요성을 잘 헤아리고 있을 대법원이 1년여 동안 확정판결을 끌고있는데 대해 답답해 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대법원에 빨리 확정판결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아직 반응은 없다. 특히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말에도 울산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으나 “간여하지 말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처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전력만으로도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는 것이다.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도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강원식 지방자치부 차장 kws@seoul.co.kr
2007-06-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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