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대통령, 선관위 결정 존중해야

[사설] 노 대통령, 선관위 결정 존중해야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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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즉각 불복 의사를 비친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에도 선거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다. 그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 판단에 힘을 실었다. 헌재와 선관위의 법해석이 이렇다면,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과 참평포럼 부분을 위법으로 보지 않은 선관위 결정을 비난했다.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못 내린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본 탓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원들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좀더 강력한 경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 청와대는 사전선거운동이나 참평포럼과 관련해 면죄부를 얻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선관위원들의 견해가 팽팽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다시 비슷한 언행을 한다면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게 틀림없다.

청와대가 미리부터 공언한 대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낸다고 해도 법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헌재재판관 구성이 바뀌었으나 법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소원 제출 자격조차 없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판을 휘저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과제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노 대통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2007-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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