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2004년 3월에도 선거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다. 그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 판단에 힘을 실었다. 헌재와 선관위의 법해석이 이렇다면,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과 참평포럼 부분을 위법으로 보지 않은 선관위 결정을 비난했다.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못 내린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본 탓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원들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좀더 강력한 경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 청와대는 사전선거운동이나 참평포럼과 관련해 면죄부를 얻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선관위원들의 견해가 팽팽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다시 비슷한 언행을 한다면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게 틀림없다.
청와대가 미리부터 공언한 대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낸다고 해도 법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헌재재판관 구성이 바뀌었으나 법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소원 제출 자격조차 없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판을 휘저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과제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노 대통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