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선진화 방안’ 정밀 분석이 아쉽다/남재일 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옴부즈맨 칼럼] ‘선진화 방안’ 정밀 분석이 아쉽다/남재일 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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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발표로 시끄러웠다. 거의 모든 뉴스매체가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고,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언론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인 대정부 감시기능의 약화를 우려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재개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가? 모든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류를 타고 언론관계법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고쳐 놓으려는 시도는 아닌가?

어쨌거나 정부의 발표 직후부터 이 문제는 정치적 지형 속에서 논의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의 기자실 운용에 관한 정책은 일단은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숙고해야 할 사안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언론매체 속에서 정부정책은 정보통제를 통한 언론통제정책이란 통일된 논조로 매도되고 있다.

반면 포털의 네티즌들은 언론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언론의 사회적 감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직업적 권익의 축소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공박하는 여론이 더 지배적이다. 또 진보적인 매체는 한나라당의 행보를 정부-언론 갈등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비판하고 있다. 논의가 정치적 차원으로 비화하다 보니 정작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으로 전개될 언론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평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인지 신문에 난 기사나 칼럼을 읽다 보면 자꾸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난다.

알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선언적 권리이지만, 명문화된 법률적 강제규정이 없는 권리인데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제공해야 할 취재지원의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한계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들에게 사무실을 어디까지 개방해야 하는가? 기자실의 존재는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역할을 보증해주는가? 현행 브리핑제와 ‘선진화방안’의 브리핑룸 통합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미치는 차이는 무엇인가? 해외의 기자실 운영체제와 한국의 기자실 운영체제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등등.

지난 한 주간 각 신문에 보도된 ‘선진화방안’ 관련 기사들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크게 미흡했다. 대부분의 신문이 ‘정부에 의한 정보의 취사선택으로 인한 정보통제’ ‘사무실 출입제한으로 인한 취재원과의 단절’이란 원론적인 논리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여론몰이식의 지면 편집을 했다. 서울신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매일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사설과 기사가 실렸는데, 선악대비가 너무나 분명한 당파적 논조로 일관했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저널리즘 차원에서 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악수’인지 구체적 분석과 논리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였다. 사설은 평소의 비뚤어진 노 대통령의 언론관과 참모들의 과잉충성을 부각시켰고, 기사는 ‘선진화방안’에 반대하는 인용의 수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정부의 정보공개수준을 비판하는 기사도 시스템의 부실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 어디에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이 가진 긍정적 취지나 결과를 부분적으로라도 언급하지 않았다.

‘선진화방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의 논리전개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언론은 ‘선진화방안’이 정치권력의 홍보 효율성을 위해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언론이 자신들의 직업적 권익을 위해 정부에 집단 대응하면서 알권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의 눈과 귀를 밝게 해줄 좀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싶다.

남재일 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2007-05-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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