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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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 다만 임기 개시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민선 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법령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유권자 일정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청구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만으로도 지방권력의 전횡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제 잇속 챙기기, 전시성 행정, 인사 비리, 외유성 해외여행 등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싹쓸이식’으로 선출돼 상호견제 기능이 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비리 담합’ 구조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방법이라곤 법원의 유죄판결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유죄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그 부작용과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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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마련됐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전체를 정치적인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육을 돕는 영양제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2007-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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