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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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 다만 임기 개시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민선 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법령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유권자 일정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청구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만으로도 지방권력의 전횡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제 잇속 챙기기, 전시성 행정, 인사 비리, 외유성 해외여행 등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싹쓸이식’으로 선출돼 상호견제 기능이 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비리 담합’ 구조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방법이라곤 법원의 유죄판결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유죄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그 부작용과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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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마련됐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전체를 정치적인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육을 돕는 영양제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2007-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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