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사설]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민소환법

입력 2007-05-25 00:00
수정 200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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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 다만 임기 개시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재의 민선 4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법령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유권자 일정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청구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만으로도 지방권력의 전횡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견제받지 않는 지방권력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제 잇속 챙기기, 전시성 행정, 인사 비리, 외유성 해외여행 등 끊임없이 잡음을 낳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싹쓸이식’으로 선출돼 상호견제 기능이 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비리 담합’ 구조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방법이라곤 법원의 유죄판결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유죄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그 부작용과 피해는 주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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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모두 마련됐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전체를 정치적인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육을 돕는 영양제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2007-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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