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뉴스든 신문에 실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다. 시의적절하고 뭔가 돌출되고 의외적인 내용이 있으며, 유명한 사람이나 사건이 연루돼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데다 갈등을 일으키는 뉴스라면 신문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것을 뉴스의 가치라 부른다. 언론은 이런 뉴스의 가치를 거의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취사선택을 하고 보도 방향을 정하는, 말하자면 뉴스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조직이다.
언론이 관행적 본능으로 수행하는 뉴스가치 결정은 그러나 항상 옳거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언론사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결정되는 뉴스가치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기사도 그렇게 선택되고 기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이 놓치기 쉬운 것은 스스로 보도하는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진정한 사회적 가치이다. 요컨대 뉴스의 사회적 가치는 ‘나쁜 뉴스’를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뚤어진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보복폭행 사건은 액면 그대로 뉴스가치가 높은 기사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이번 뉴스는 단순한 범죄보도나 스캔들, 구설수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결과 언론은 이번 사건보도를 통해 적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냈다.
우선 경찰의 늑장 수사 등으로 축소 은폐, 누락될 뻔한 김 회장의 범죄행위가 사회의 공론장으로 옮겨져 논의되고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언론의 정의의식과 근성있는 취재보도의 공이 크다. 언론은 사건발생과 경찰의 늑장수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4월말 첫 보도 이후 김 회장의 보복폭행 행위와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진실추구 차원에서 객관 보도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회장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예외없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정의 가치를 피력했고, 경찰의 소극적 수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질책하는 보도로 경찰의 적극적인 정의실현을 유도했다.
서울신문은 사건보도 초기인 4월25일과 26일 연이틀 사회면에 “대기업 회장 ‘보복폭력’ 의혹”과 “경찰,‘회장님 보복폭행’ 눈감나?” 제목의 2단 기사를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익명으로 내보냈다. 익명 처리는 당시 혐의사실이 분명치 않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초기 이틀간 2단으로 작게 처리한 것은 이 사건의 사회적 가치와 파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이후 보도는 김 회장의 린치(사적 처벌) 범죄의 사실적 구성과 처벌의 당위성, 그리고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적절한 크기와 강도로 보도했다.
사설과 칼럼, 오피니언도 사건의 의미와 해결방향을 적절하게 다뤘지만 다소 부족했고 일부 기사와 불일치·모순의 문제를 낳았다. 가령 5월3일자 사설 “한화가 김승연 회장 사유물인가”는 김회장 부자의 개인적인 잘못을 해결하는 데 주식회사 한화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기사에서는 그룹법무팀 등을 동원한 한화측의 움직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중계보도하는 모순이 발견된다.
육철수 논설위원의 5월5일자 칼럼 “회장님 주먹이 날린 것들”은 “김 회장이 아들에게 돈과 특권과 폭력의 위력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재벌, 아니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교육 가치를 제대로 꼬집고 있다. 반면에 5월1일자 3면의 “전문가가 본 ‘보복폭행’ 사건 문제점” 기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의 전문가답지 않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기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언론이 관행적 본능으로 수행하는 뉴스가치 결정은 그러나 항상 옳거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언론사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결정되는 뉴스가치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기사도 그렇게 선택되고 기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이 놓치기 쉬운 것은 스스로 보도하는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진정한 사회적 가치이다. 요컨대 뉴스의 사회적 가치는 ‘나쁜 뉴스’를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뚤어진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보복폭행 사건은 액면 그대로 뉴스가치가 높은 기사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이번 뉴스는 단순한 범죄보도나 스캔들, 구설수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결과 언론은 이번 사건보도를 통해 적지 않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냈다.
우선 경찰의 늑장 수사 등으로 축소 은폐, 누락될 뻔한 김 회장의 범죄행위가 사회의 공론장으로 옮겨져 논의되고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언론의 정의의식과 근성있는 취재보도의 공이 크다. 언론은 사건발생과 경찰의 늑장수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4월말 첫 보도 이후 김 회장의 보복폭행 행위와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진실추구 차원에서 객관 보도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회장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예외없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정의 가치를 피력했고, 경찰의 소극적 수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질책하는 보도로 경찰의 적극적인 정의실현을 유도했다.
서울신문은 사건보도 초기인 4월25일과 26일 연이틀 사회면에 “대기업 회장 ‘보복폭력’ 의혹”과 “경찰,‘회장님 보복폭행’ 눈감나?” 제목의 2단 기사를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익명으로 내보냈다. 익명 처리는 당시 혐의사실이 분명치 않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초기 이틀간 2단으로 작게 처리한 것은 이 사건의 사회적 가치와 파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이후 보도는 김 회장의 린치(사적 처벌) 범죄의 사실적 구성과 처벌의 당위성, 그리고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적절한 크기와 강도로 보도했다.
사설과 칼럼, 오피니언도 사건의 의미와 해결방향을 적절하게 다뤘지만 다소 부족했고 일부 기사와 불일치·모순의 문제를 낳았다. 가령 5월3일자 사설 “한화가 김승연 회장 사유물인가”는 김회장 부자의 개인적인 잘못을 해결하는 데 주식회사 한화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기사에서는 그룹법무팀 등을 동원한 한화측의 움직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중계보도하는 모순이 발견된다.
육철수 논설위원의 5월5일자 칼럼 “회장님 주먹이 날린 것들”은 “김 회장이 아들에게 돈과 특권과 폭력의 위력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재벌, 아니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교육 가치를 제대로 꼬집고 있다. 반면에 5월1일자 3면의 “전문가가 본 ‘보복폭행’ 사건 문제점” 기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끄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의 전문가답지 않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기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2007-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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