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뒤 공개한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방감독실적을 보면 공공부문마저 비정규직에게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예방감독을 실시한 공공기관 1085곳 중 61.6%인 669곳에서 16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점검대상 251곳 중 78.1%가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도 문제다.70%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벌칙이 무거운 금품이나 임금 체불,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미준수 등도 315건이나 됐다.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와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죄질이 극히 나쁜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법 위반 정도가 이쯤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 1일 노동절에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더기 해고의 실상이 공개됐었다.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경총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법망을 피하는 방편으로 1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비정규직의 비정상적인 증가세가 한국 경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비정규직이 고용의 유연성이나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단지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법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2007-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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