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중으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한다. 김 회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 회장에게 맞았다는 사람과 목격자들의 진술 및 정황으로 미뤄, 김 회장이 보복폭행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제 경찰 대질신문에서 김 회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김 회장에게 “직접 때리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 회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아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술집 종업원들을 화해시키려고 함께 북창동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뿐이다. 보복폭행이 이뤄졌다는 청계산에 갔다거나 직접 폭행을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맞은 사람이 얼굴을 기억해 지목하는 데도 그런 적이 없다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CCTV와 가해·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김 회장이 부인하는 청계산 동행과 폭력 행사 여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어쨌거나 김 회장의 사설경호팀이 아들을 때린 이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사적 제재인 보복폭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김 회장 지시 없이 경호원이 멋대로 집단폭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김 회장은 사실을 떳떳이 밝힌 뒤 죗값을 치러야 옳다.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야기된 기업과 김 회장 개인의 신뢰 실추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2007-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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