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통법부’ 유감/홍성규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통법부’ 유감/홍성규 사회부 기자

입력 2007-04-30 00:00
수정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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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무슨 통법부인가.”

지난 26일 사법개혁법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따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이런 푸념들이 쏟아졌다. 정부와 대법원이 자기들끼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여론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부가 아닌 법률 통과기관이 되어 버렸다는 푸념이다.

일부 의원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93년부터 사법개혁안을 놓고 15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것을 지난해 1월에야 국회가 넘겨받아 1년 동안 심사해왔을 뿐인데 ‘낮잠 자는 국회, 식물 국회’라고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개추위가 형소법 개정안을 들고 와서는 2∼3개월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면서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옳은 말이다. 누가 됐든지간에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여겨선 안 될 일이다. 대법원, 법무부·검찰, 사개추위 등도 국민이 아닌 기관 이익을 위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도 통법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날도 몇몇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는지조차 모른 채 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제대로된 입법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YS,DJ(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에서 왜 사법개혁안이 무산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때마다 국회에서 자동 폐기시킨 것 아니냐. 국회 스스로 이런 개혁법안을 만들지 못한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결국 이날 논의는 이런 푸념과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안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로 넘겼다.

이제 단 하루, 아니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단 몇 시간만이 법사위에 남아있다. 단 몇시간만이라도 국회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홍성규 사회부 기자 cool@seoul.co.kr
2007-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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