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2005년에 이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은 지난 10여년간 활발하게 진행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는 지난해 말까지 1만 6000여건에 금액으로는 170억달러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25%에 해당한다.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에 힘입어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중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력을 찾아 인접한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진출하였다. 대기업들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최근 여러 면에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축소됐다. 반면 중국의 인건비와 지가(地價)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이나 노무관리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3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자연스러운 질적 전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어제(26일)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정책기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제도 개정 시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 명확한 집행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투자기업들이 토지사용권 때문에 겪는 애로와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를 열거하고, 중국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번 투자협력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전반의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중국은 과거 ‘관시(關係)’가 지배하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제도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국투자의 매력도, 저렴한 인건비에서 거대한 구매력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으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구체적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져야 하고, 이 정보들이 개별기업에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서 토지사용권 관련 애로를 언급했지만, 풍부한 관련 정보가 있었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묻지마식 투자’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기업도 중국의 변화된 경영환경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 가야 한다.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기업과 정부의 시의적절한 노력이 빈틈없이 어우러져야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에 힘입어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중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력을 찾아 인접한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진출하였다. 대기업들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최근 여러 면에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축소됐다. 반면 중국의 인건비와 지가(地價)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이나 노무관리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3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자연스러운 질적 전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어제(26일)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정책기조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제도 개정 시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 명확한 집행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투자기업들이 토지사용권 때문에 겪는 애로와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를 열거하고, 중국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번 투자협력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전반의 선진화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중국은 과거 ‘관시(關係)’가 지배하던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시스템과 제도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국투자의 매력도, 저렴한 인건비에서 거대한 구매력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으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구체적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져야 하고, 이 정보들이 개별기업에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서 토지사용권 관련 애로를 언급했지만, 풍부한 관련 정보가 있었다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묻지마식 투자’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기업도 중국의 변화된 경영환경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응해 가야 한다.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기업과 정부의 시의적절한 노력이 빈틈없이 어우러져야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2007-04-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