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가 국회의 자리다툼과 대선 정국에 휘말려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설명에 이어 공청회까지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금주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석인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등을 빚는 바람에 심사를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정당마다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된다. 이후에는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정기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공산이 크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법제화를 슬쩍 밀어둘 수 있다.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총력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4월 국회만 넘기면 흐지부지시킬 수 있다는 요량인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총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질 높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최소한의 평가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는 국민들 사이에도 이론이 없다. 교원단체들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다. 이들은 평가제도를 고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화를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도 근 2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치권이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만 500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를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07-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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