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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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불려왔던 공공기관은 ‘신이 내린 직장’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질타와 비판을 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 항상 뒷전에 밀렸기 때문이다. 정치인, 주무기관, 노조 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나머지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일삼고, 높은 임금 및 방만한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등의 폐해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지난해 연말 정기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제도화 노력의 대표적 성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재창조가 이루어져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범위 재구축, 지배구조 개혁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정확히 몇 개이고 공공기관의 실체가 어떠한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공공기관이 정확히 몇 개인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제도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들은 예외 없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두번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은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과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간 이해관계 공유를 초래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포털인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통제, 언론통제 등을 보다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자율성 보장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면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부처의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나 ‘관료 실패’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가 강화된 만큼 자율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라는 제도 개선만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률의 제정 및 시행만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정치적·관료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와 노력이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입법 취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퇴색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성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말로만 끝나는 재창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점검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7-03-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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