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작권 환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시론] 전작권 환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입력 2007-03-16 00:00
수정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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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2012년 4월17일자로 한미연합사(CFC)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한 지 20여일이 됐다. 이로써 그간 논란이 돼 온 ‘주권국가’ 시비가 사라졌다. 하지만 야당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안보공백’을 이유로 차기 정부가 환수시점을 재협상해야 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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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차제에 전작권 환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주권국가의 핵심인 군사작전권을 외국인 야전군사령관이 행사하는 비극적 현실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의 지위를 정하는 SOFA협정을 전세계 85개국과 맺고 있으나 한국처럼 주둔국의 야전군 총사령관까지 맡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런 ‘비정상’이 초래된 배경에는 한·미연합사(CFC)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 핵무기 개발계획 무산 등에 따른 한·미간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나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권국가의 핵심인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이 갖는 데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94년 말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우선 이양됐다. 하지만 전작권은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눈 것도 유례가 없다. 문민정부가 선거공약인 작통권 환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미비를 이유로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당시 리스커시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시와 평시를 분리하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으나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따랐다. 이는 이른바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 DA)을 정해 평시에도 연합훈련, 정보관리, 작전계획작성 등의 주요 군사활동을 CFC사령관의 통제하에 둔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미군감축 등 ‘안보공백’ 논란은 군사동맹조약의 기능과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원래 군사동맹은 체약국 간에 유사시에 와서 돕는다는 것이지 평시에 군대를 타국에 주둔시켜 방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또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고 미군의 해외파병권도 의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나 미군 감축은 행정협정인 CFC의 설치·해체 교환각서에 의해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미군 해외파병의 요체는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다행히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발흥으로 한국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 요컨대, 미국이 한국전 당시 30만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월남전에 50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던 것은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컸던 것이지 동맹조약이나 파병약속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일까?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유명무실화돼 있는 유엔군사령부(UNC)를 재정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후속 조약인 합의의사록에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규정이 있고 상황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UNC를 나토형 통합군 편제를 참고, 전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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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
2007-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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