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키로 했다.1995년 교육개혁 방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국립대 법인화가 우여곡절을 거쳐 12년만에 한 획을 긋게 됐다. 이르면 2009년 법인화된 국립대가 탄생한다. 온실 속에 안주해온 국립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겨룰 경쟁력의 기틀을 갖추게 됨을 환영한다.
국립대는 산업화 시대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바탕이 됐다. 그러나 인사·재정·조직에서 국가통제를 받는 타율적 체질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공무원 못지않은 ‘철밥통’사회가 됐다. 서울대조차 세계 100위권 대학에 들까말까한 게 현실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하나에서 열까지 법인이 책임지는 자율경영을 근간으로 한다. 예산 편성·결산 의결권, 교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과 조직을 설치·폐지하는 결정권이 주어진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는 가고 자칫하면 도태되는 무한경쟁의 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2004년 도쿄대를 비롯한 전국의 89개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현재진행형인 법인화 실험에서 도쿄대 등은 합격점을 웃도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합리화에 나서 최고신용등급을 받았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국제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법인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도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일본의 상위권 대학에서나 성공했다고 비아냥거리지만 법인화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성공사례가 있다. 대학구성원들은 법인화 추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도 예산과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군림했던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반쪽짜리 자율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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