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극심해지는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불균형의 주된 요인은 구세의 80%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수격차로 지난해 강남구가 거둬들인 재산세는 1912억원인데 비해 강북구는 147억원에 그쳐 그 세수 차이가 무려 13배에 달했다. 이 격차는 재산세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갈수록 심해져 2010년에는 15.8배,2015년에는 21.7배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치재원의 격차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민선1기가 출범한 1995년부터 이러한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등 입법을 추진했으나 부자구인 강남구의 반발로 무려 10여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었고, 최근에 와서도 재산세 공동세안과 세목교환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 중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목교환과 공동세안 모두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장단점이 있고 완화 효과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세는 재산세의 50%를 공유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자는 것이고, 세목교환은 구세인 재산세와 3개 시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기초단체 세목인 재산세를 시세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및 세제원리에 맞지 않다.
또 당장은 불균형 완화효과가 있겠지만 재산세가 3개 시세보다 세수신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세목교환은 맞지 않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모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재산세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었다
공동세의 재원비율은 자치구간 이해가 다른 만큼 입법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소 50%는 돼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한 세목교환의 완화효과(13.7배→3.8배)와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30∼35%선으로 인하할 경우 세목교환에 비해 재정격차 해소 및 재정확충 효과가 미약하다. 분석결과 2007년 구세 최고 구(2308억원)와 최저 구(168억원)의 세입 격차는 13.7배로 세목교환 시 3.8배,50% 공동세일 경우 4.3배로 비슷하지만 35%일 경우 6.0배로 세목교환에 비해 재정격차 완화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 공동세안은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권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서울이 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폭 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건대 강남지역은 과거 서울시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의 산물로서 강북의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등 강북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남지역의 세수는 이미 완성된 시가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화에 집중하는 반면 여타 자치구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제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지역의 양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끝으로 서울시도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현재 재정자립이 어려운 자치구에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0%를 조정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60%선까지 높여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해 줘야 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불균형의 주된 요인은 구세의 80%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수격차로 지난해 강남구가 거둬들인 재산세는 1912억원인데 비해 강북구는 147억원에 그쳐 그 세수 차이가 무려 13배에 달했다. 이 격차는 재산세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갈수록 심해져 2010년에는 15.8배,2015년에는 21.7배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치재원의 격차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민선1기가 출범한 1995년부터 이러한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등 입법을 추진했으나 부자구인 강남구의 반발로 무려 10여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었고, 최근에 와서도 재산세 공동세안과 세목교환안이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 중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목교환과 공동세안 모두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장단점이 있고 완화 효과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세는 재산세의 50%를 공유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자는 것이고, 세목교환은 구세인 재산세와 3개 시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기초단체 세목인 재산세를 시세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및 세제원리에 맞지 않다.
또 당장은 불균형 완화효과가 있겠지만 재산세가 3개 시세보다 세수신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세목교환은 맞지 않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모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재산세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었다
공동세의 재원비율은 자치구간 이해가 다른 만큼 입법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소 50%는 돼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한 세목교환의 완화효과(13.7배→3.8배)와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30∼35%선으로 인하할 경우 세목교환에 비해 재정격차 해소 및 재정확충 효과가 미약하다. 분석결과 2007년 구세 최고 구(2308억원)와 최저 구(168억원)의 세입 격차는 13.7배로 세목교환 시 3.8배,50% 공동세일 경우 4.3배로 비슷하지만 35%일 경우 6.0배로 세목교환에 비해 재정격차 완화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 공동세안은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권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서울이 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폭 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건대 강남지역은 과거 서울시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의 산물로서 강북의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등 강북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남지역의 세수는 이미 완성된 시가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대부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화에 집중하는 반면 여타 자치구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제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지역의 양보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끝으로 서울시도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현재 재정자립이 어려운 자치구에 시세인 취득·등록세의 50%를 조정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60%선까지 높여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해 줘야 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2007-03-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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