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어제 불이 나 외국인 2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사상자는 불법체류나 밀입국 등의 혐의로 강제송환을 앞둔 사람들이었다. 새벽에 난 불은 바닥에 깔아 둔 우레탄 매트에 옮겨 붙어 유독가스를 내면서 인명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불이 나자 1층에서 당직근무하던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3층에 있는 유치장으로 올라갔으나 열쇠를 찾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사이 불이 번졌다고 한다. 화재의 초동 진압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것이었다. 사고 당시 유치장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TV의 카메라가 중국인에 의해 화장지로 가려진 직후 천장에서 연기가 났다. 전날 밤부터 이 중국인은 같은 행동을 해 여러차례 제지당했다고 한다. 순간의 감시 소홀로 인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재경보기를 눌렀으나 작동이 됐니 안됐니 말이 많다. 보온을 위해 깔아놓은 매트도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뿜는 우레탄 재질이었다. 이중 잠금장치였던 유치장의 화재시 대처요령을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단순 화재에 그칠 수 있었던 사고가 어이없는 대형 참사로 커진 책임은 막중하다.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을 수용한 시설이라고 해서 인권 침해는 물론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점검을 하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007-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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