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일 잘하는 행정부, 효율적인 행정부를 추구해 정부의 질적인 혁신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확산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영실태는 대통령의 인식과는 상반된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영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혁신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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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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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부문의 3대 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법인과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에 맡겨서는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공기업 등에 맡기고 있다. 즉 전기 도로 토지 공공주택 가스 통신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부창출을 위한 연구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법의 보호와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주고 있다. 따라서 IMF 사태 직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경험한 민간부문과 정치권력에 의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는 달리 지금까지 공기업 등은 경쟁과 혁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예산은 132조원으로 중앙정부의 절반수준, 그리고 지방정부의 총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국가경쟁력은 결국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사외이사제 도입, 경영정보 공개, 평가실적과 성과급 연계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등의 고질적 현상은 사장, 감사, 이사 등 경영진의 정치적 임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감독기관도 자신들의 퇴임 후 자리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전문경영능력과 정통성이 부재한 경영진으로는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을 수 없다. 경영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노조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정치권력-감독기관-경영진-노조가 한통속인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 즉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공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글로벌시대이다. 민간기업이건 공공기업이건 자신의 부문에서 전문성 및 기술력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FTA 협상중이다. 앞으로 공공부문도 FTA 등을 통해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기업의 비효율이 계속된다면 민영화를 통해 시장원리를 적용시켜 혁신과 경쟁으로 내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영실적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경영실적과 공공기관의 예산배정을 연계시키고, 사외이사 및 공공감사의 임명을 법제화해야 하며, 경영진의 정치적 임용근절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만들어야 한다.4월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두고 볼 일이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2007-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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