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이미 사형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가 32년전의 잘못된 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사법부도 과거 질곡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관련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복권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치하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례로 꼽힌다. 고문·증거조작으로 유신에 반대했던 이들을 용공으로 몰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가 조작됐거나 강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됐음을 인정했다. 증거능력이 없는 신문조서로 8명의 애꿎은 인명을 유신정권이 죽음으로 몰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과거사를 사죄하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고인과 30여년을 간첩 가족이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유족들의 애통함을 한번의 판결로 모두 씻어주기는 어렵다. 추가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길고 길었던 고통의 일부라도 보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등 유신정권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응한 판결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인혁당 사건 무죄선고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함부로 침탈하는 정권이 다시 태어나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판결로 재판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형제 폐지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 나중에 죄가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2007-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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