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인의 신뢰바닥, 그 해법이 있다/최병대 한양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열린세상] 정치인의 신뢰바닥, 그 해법이 있다/최병대 한양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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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새해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1년 내내 선거의 소용돌이가 휘몰아 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은 선거로부터 출발한다. 선거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 나라 정치는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다.

지난달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한민국 주요 집단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점 만점의 신뢰수준조사에서 국회가 2.95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이어 정당이 3.31로 그 다음 하위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 나라에서는 대선, 총선, 보선, 지방선거 모두 별 차이가 없다. 지난번 치러진 5·31 지방선거의 어느 한 장면을 반추해보자.

자치단체장의 정당후보를 그동안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오던 것을 민주화·지방화시대 및 지방선거에 걸맞게 각 시·도지부 및 지구당 중심으로 이양하였으며 실질적인 공천권행사는 지역선거구 지구당위원장이 행사하였다.

이는 공천후보자들이 그동안 중앙당으로 몰려들던 것을 각 지구당 위원장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공천헌금 등 각종 비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당선이 유력한 현직단체장을 낙마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공천하여 현직단체장과 지구당위원장간에 금품수수비리 혐의 등 상호 폭로전이 전개되면서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공천에 낙마한 전직단체장에 대하여 지난 11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자, 이어 전직단체장은 지구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과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새로이 공천을 받아 출마한 단체장은 당선되어 불과 몇 개월 만에 대리시험을 통해 불법으로 학력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되어 영어(囹圄)의 신세로 전락하여 벌써 수개월째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생명을 걸고 전직단체장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던 지구당위원장은 젊고 참신한 개혁적인 그룹을 대표한다며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후보군에 합류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책임정치의 실종 때문이다. 공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잘못된 공천으로 인하여 명확한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정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공천권을 행사한 위원장 및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하여서도 해당 지역구에서 일정기간 또는 최소한 다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공천할 수도 없고 출마할 수도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사람만 바꾸는 무책임한 정당, 무책임한 공천권행사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지역할거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의 지역정당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표리부동한 정치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중요 통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잡음으로 인하여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전직단체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과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자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그런 정치인, 그런 정당, 그런 정치권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최병대 한양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2007-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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