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사가 내년도 정규직의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3월부터 비정규직 31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보호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이번 합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노동계와 재계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되거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공감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우리은행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통 분담에 흔쾌히 동참한 우리은행 노사의 용기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려면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정규직과 사용자의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면에는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조의 이기주의와 사용자측의 인건비 절감 위주의 단기 실적주의 경영방식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조와 사용자측은 서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노사 모두가 말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했지만 차별의 대가로 서로의 배만 불렸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은행의 사례가 64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차별 철폐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
2006-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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