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때아닌 헌법소원 논란에 휩싸여있다.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이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계개편이다 뭐다 해서 어수선한 판에 신경쓸 일만 늘었다. 전자는 국세청의 주장처럼 전국민의 1.3%라는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논외로 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나 의사협회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온 논리가 흥미롭다.‘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빅브러더’가 그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말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리를 폈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 나눔의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일 수 있다.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종부세=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당연하다는 대다수 비대상자의 마음 속에 상대적 박탈감을 ‘세금’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깔려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냉담하다. 자신들을 부당한 이익이나 챙긴 투기자로 모는 듯한 분위기와 ‘공돈’을 벌었으니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이를 떼가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고개를 저을 뿐이다. 어떤 이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니 다시는 내 앞에서 사회적 책임 운운하지 말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이는 “과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종부세는 내야죠.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 믿을 수가 없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1.3%´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종부세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통할 리 없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허함이 더한 까닭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과세의지는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불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낸 세금(종부세)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선뜻 내고 싶겠느냐는 사람들, 꼬리표가 붙은 나랏돈도 낭비하기 일쑤인데 종부세를 아무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에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라는 이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종부세=공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정부는 세법의 ‘세’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무시하기 전에 종부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 아무 조건없이 내려보내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적어도 종부세를 어디에 쓰라고 명시함으로써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 종부세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 또 종부세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거론되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다.
새로운 제도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저항이 심하면 좌초하기 쉽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불신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이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제출 요구에 반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계개편이다 뭐다 해서 어수선한 판에 신경쓸 일만 늘었다. 전자는 국세청의 주장처럼 전국민의 1.3%라는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논외로 하기가 쉽지 않다. 후자는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나 의사협회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온 논리가 흥미롭다.‘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빅브러더’가 그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말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리를 폈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 나눔의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일 수 있다.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종부세=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당연하다는 대다수 비대상자의 마음 속에 상대적 박탈감을 ‘세금’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깔려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냉담하다. 자신들을 부당한 이익이나 챙긴 투기자로 모는 듯한 분위기와 ‘공돈’을 벌었으니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이를 떼가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고개를 저을 뿐이다. 어떤 이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니 다시는 내 앞에서 사회적 책임 운운하지 말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이는 “과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종부세는 내야죠.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일지 믿을 수가 없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갖고 있는 ‘1.3%´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종부세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통할 리 없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방향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허함이 더한 까닭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과세의지는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불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낸 세금(종부세)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선뜻 내고 싶겠느냐는 사람들, 꼬리표가 붙은 나랏돈도 낭비하기 일쑤인데 종부세를 아무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에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라는 이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종부세=공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정부는 세법의 ‘세’자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무시하기 전에 종부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 아무 조건없이 내려보내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적어도 종부세를 어디에 쓰라고 명시함으로써 허투루 쓰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 종부세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주장이 설득력을 더한다. 또 종부세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거론되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유연성을 보일 필요도 있다.
새로운 제도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저항이 심하면 좌초하기 쉽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불신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균미 경제부 차장 kmkim@seoul.co.kr
2006-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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