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기자 전형과 관련한 과학경진대회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3명의 자녀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김모 연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는 학생 대신 작품 16건을 출품했다고 거듭 인정했고 이 중에는 검사장급 검사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자녀들의 수상작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수상작을 지도한 교사들을 모두 형사입건하면서도 막상 그 부모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요,‘가재는 게 편’임이 틀림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정작 비리에 연루되면 제 식구 감싸듯이 하니 말이다. 경찰은 관련된 검사들의 부인 3명을 모두 소환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금품이 오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단 한차례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고,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과는 달리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검사 부인들을 소환한 이유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신분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행태이다.
검찰도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구속된 김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있게끔 검찰과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6-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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