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그들만의 개헌 논란/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들만의 개헌 논란/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6-11-11 00:00
수정 200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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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자기반성을 했던 적이 있다.1987년 여야 개헌협상 취재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기자로서 후회한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불과 몇달만에 개헌 절차가 끝났지만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 선출방법과 임기에만 온통 신경을 쏟았다. 다른 조항들도 손질된 부분이 꽤 있었으나 관심밖이었다. 한마디로 무식했던 취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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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 논설실장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 당초 개정과정이 미흡하다 보니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경제질서와 언론자유의 보장과 한계, 평등권·노동권·환경권을 둘러싼 논란, 소수자 보호와 양성평등 보장, 헌재와 사법부 위상 등. 정보화·세계화에 걸맞은 헌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의 행복한 생에 헌법이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많다면 고쳐줘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하지만 그동안 위정자들이 중심이 된 개헌 논란의 초점은 오직 권력구조 개편이었다. 과거 정권에서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 최근의 개헌 논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가 여당 주장의 핵심이다. 현행대로 가는 게 대선 승리에 유리하다고 보는 한나라당은 헌법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헌 요구를 정계개편을 위한 판흔들기로 치부한다.

우리 헌정사와 세계 각국의 예를 살피면 권력구조에 최선은 없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운용을 잘하면 좋은 제도가 된다. 브라질은 한국과 거꾸로 집권한 쪽에서 5년 단임제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답이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논란’이다. 국민들에게는 나의 노동권, 나의 기업환경, 나의 환경권, 나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여당도 문제점은 인식하는 듯하다. 이번에는 시일이 촉박하므로 권력구조만 고치고, 총체적 헌법개정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했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이다.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괜찮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단계 개헌론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세월은 가고, 헌법과 국민생활, 사회현상 사이의 괴리는 더 깊어진다.

열린우리당은 개헌론을 심심풀이로 던져선 안 된다. 조급하게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다음 정권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개헌준비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해 보라. 임채정 국회의장이 새 헌법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헌법연구조사위 설치를 촉구했으나 여야 정쟁에 묻혀 버렸다. 헌법개정 준비기구를 만들되 정치인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권력구조 부분은 빼고 나머지 조항들을 정밀하게 다듬는데 주력한다면 정쟁 소지는 줄어들 것이다. 국회가 학술단체에 개헌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주가 되면 또다시 오해를 부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새 헌법을 모범적으로 창출해낸 국가로 꼽힌다. 흑백인종차별이라는 극심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헌법을 제정해 국가안정을 기했다. 헌법제정 과정을 규정한 임시헌법과 헌법의회를 만드는 등 7년여 동안 공을 들였다. 국민공감대 형성과 함께 헌법교육이 진행되었다. 헌법은 법률과 다르다. 정파적 이해, 단기적 편의나 여론 흐름에 의해 섣불리 제·개정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최소 3년, 길면 10년을 내다본 헌법개정 준비에 지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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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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