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총제·순환출자 이중규제는 안된다

[사설] 출총제·순환출자 이중규제는 안된다

입력 2006-11-09 00:00
수정 200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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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안 마련과 관련,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총제 대상을 대기업집단에서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출총제를 폐지해도 될 정도로 총수가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만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재벌 중 2조원 이상인 핵심 기업에 대해서는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상호출자의 변형인 환상형 순환출자는 가공자산에 의한 의결권 부풀리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재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출총제의 조건없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재벌을 옭매는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총수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재벌 스스로 규제를 불러들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는 올 연말에는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되 출총제보다 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체 출자의 80%를 차지하는 중핵기업에 대해 계속 출총제로 묶음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를 유지하고 순환출자에 대해 새로 규제를 가하는 보다 강화된 재벌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는 규제를 풀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어긋난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단 말인가. 공정위는 교육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규제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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