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에 나오는 모집 공고를 보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기업들의 관행이 있다. 채용인원 ○명, 또는 ○○명, 혹은 약간명이란 표현이다.
○명은 말 그대로 1명에서 9명까지다. 산술적으로는 최고 900%까지 차이가 난다.○○명도 마찬가지다. 적게는 10명부터 최고 99명까지 뽑는다는 말이다.
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업들이 책임을 면하고, 적든 많든 기업 편한 대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다. 물론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권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하려는 응시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줘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띤 모집공고라면 적어도 3∼7명, 또는 15∼20명 정도로라도 표기해야 응시생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명은 너무나 막연해 응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 기업이 채용계획을 세웠다면 내부적으로 결재가 떨어졌을 것 아닌가. 경영계획에 따라 인원이 정해졌다면 모집공고에도 최소한 비슷한 숫자만이라고 공개해줘야 할 것이다.
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명은 말 그대로 1명에서 9명까지다. 산술적으로는 최고 900%까지 차이가 난다.○○명도 마찬가지다. 적게는 10명부터 최고 99명까지 뽑는다는 말이다.
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업들이 책임을 면하고, 적든 많든 기업 편한 대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다. 물론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권일 수 있다. 그러나 취업하려는 응시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줘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띤 모집공고라면 적어도 3∼7명, 또는 15∼20명 정도로라도 표기해야 응시생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명은 너무나 막연해 응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 기업이 채용계획을 세웠다면 내부적으로 결재가 떨어졌을 것 아닌가. 경영계획에 따라 인원이 정해졌다면 모집공고에도 최소한 비슷한 숫자만이라고 공개해줘야 할 것이다.
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006-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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