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이제는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야/임송학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기고] 법,이제는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야/임송학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입력 2006-10-04 00:00
수정 200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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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은 국경일로서 다시 맞는 한글날이어서 반갑고 감회가 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다.‘한글’이라는 말 자체에는 ‘큰 글’,‘세상에서 으뜸가는 글’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한글이 그만한 융숭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급속하게 외래문화를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못내 아쉽다. 전문 분야에서 쓰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차이가 있어 한글에 대한 푸대접이 더 심하다.

법률 용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자를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읽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학개론이 아니라 한자’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법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여전히 어렵고 자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 무언가로 여긴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가끔 ‘나 홀로 소송’ 성공담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지만 법은 여전히 일반인에게 어려운 대상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법제처가 주도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현행 법률 1150여건을 고칠 계획이다.

우선 법률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歸責(귀책) 정도’를 ‘책임 정도’로,‘解裝(해장)하다’를 ‘포장을 뜯다’로,‘통산(通算)하여’를 ‘통틀어’로 고치는 등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말로 바꾸려고 한다. 일본말에서 유래한 용어나 표현도 고치려고 한다.‘가불(假拂)’이나 ‘거래선(去來先)’은 ‘임시 지급’이나 ‘거래처’로,‘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이나 ‘적용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이 필요한’이나 ‘적용할 때’로 바꾸는 것이다.

또 길고 복잡한 법령문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고,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도 옳게 바꾸어 ‘어문 규정에 가장 어긋난 문장이 법령문’이라는 오명도 씻을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의 연구나 판례를 통해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는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정기관의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등을 대강이라도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건축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70건에 대해 국어ㆍ일본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공동으로 이 작업을 해왔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비롯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5년 안에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고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노력도 법제처와 몇몇 관계자들의 힘만으로는 좋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 좀더 많은 사람이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임송학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2006-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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