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영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역에서 독성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퍼클로레이트는 로켓이나 미사일의 추진제로 사용되고 성냥이나 폭죽 공장에서도 배출된다. 이번에 낙동강에서 검출된 것은 상류의 어떤 공장에서 이 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란다. 오래 노출될 경우 갑상선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퍼클로레이트의 먹는물 수질 권고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배출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퍼클로레이트의 수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강에서 ‘1,4-다이옥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 당시 환경부에서 매우 신속하게 이 발암물질의 배출업체를 파악하고 수질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았다. 하지만 왜 번번이 새로운 물질이 우리 강에서 나오는지, 왜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아해할 만도 하다.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대략 3만 9000종에 육박한다. 게다가 해마다 400여종의 신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된다고 한다. 이 물질들 중에는 용도를 마치고 나면 종국에는 물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이 많이 있다. 퍼클로레이트나 ‘1,4-다이옥산’과 같은 물질도 그 예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산업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난 후 방류하는 물의 수질기준도 일부 중금속과 유기물질 등 30여종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독성물질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우선 오염 물질이 환경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경제성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물질이 태반이다. 다른 문제점은 독성정보의 부족이다.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파악하는 데 워낙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오염물질들 중 우리가 독성영향을 잘 아는 물질은 별로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다. 환경부는 오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질 관리에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방류수가 물벼룩 등 수서생물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수질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류수 속에 오염물질이 몇 종류가 있든 상관없이 방류수가 생물에 미치는 독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 규제되지 않는 물질의 영향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농도 설정을 위주로 해왔던 기존의 하·폐수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다.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에 기초하여 물환경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독성시험 대상 종으로 외국산 물벼룩을 활용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국내 고유종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미량오염물질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다.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우리나라 물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하천에서 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강에서 ‘1,4-다이옥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 당시 환경부에서 매우 신속하게 이 발암물질의 배출업체를 파악하고 수질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았다. 하지만 왜 번번이 새로운 물질이 우리 강에서 나오는지, 왜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아해할 만도 하다.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대략 3만 9000종에 육박한다. 게다가 해마다 400여종의 신물질이 개발되어 사용된다고 한다. 이 물질들 중에는 용도를 마치고 나면 종국에는 물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이 많이 있다. 퍼클로레이트나 ‘1,4-다이옥산’과 같은 물질도 그 예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산업폐수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난 후 방류하는 물의 수질기준도 일부 중금속과 유기물질 등 30여종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독성물질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우선 오염 물질이 환경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경제성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물질이 태반이다. 다른 문제점은 독성정보의 부족이다.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파악하는 데 워낙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오염물질들 중 우리가 독성영향을 잘 아는 물질은 별로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다. 환경부는 오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질 관리에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방류수가 물벼룩 등 수서생물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수질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류수 속에 오염물질이 몇 종류가 있든 상관없이 방류수가 생물에 미치는 독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 규제되지 않는 물질의 영향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농도 설정을 위주로 해왔던 기존의 하·폐수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다.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에 기초하여 물환경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독성시험 대상 종으로 외국산 물벼룩을 활용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국내 고유종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미량오염물질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다.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우리나라 물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2006-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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