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부의 재산/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부의 재산/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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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다. 사랑과 믿음이 확고해서 같은 생각, 같은 몸처럼 둘이 하나돼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라는 뜻일 게다. 비근한 예로, 숨겨둔 비자금을 아내에게 들킨 남편은 돈을 몽땅 빼앗기거나, 적어도 절반은 내놔야 사태를 일단 무마할 수 있다. 엄연한 소유권을 주장할 틈도 없이 아내에게 아까운 돈을 순순히 내줘야 하는 건 일심동체의 룰, 바로 신뢰를 저버린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아내는 비자금까지 출처불문하고 공동재산으로 여길테니 들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사랑에 금이 가고 믿음이 깨진 부부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럴 땐 당연히 자기 주머니부터 챙겨놔야 안심이다. 등기부에 올라간 부동산도 부부가 갈라설 때는 명의 여부를 떠나 일정비율로 나누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부부의 주머니는 이렇듯 때론 하나, 때론 둘이다. 부부공동재산제나 별산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애매모호함에 기인한다. 그러니 복잡한 가정사를 일일이 알 턱 없는 정부가 부부의 재산에 과세하려니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밖에.

요즘 판교 분양아파트 당첨에 따른 부부의 재산과 세금 얘기로 시끄럽다. 국세청이 전업주부 명의로 당첨됐을 경우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남편 등의 증여 여부를 가려 내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는 자칫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처지란다. 남편과 함께 재산을 일구고, 내주머니 네주머니 없이 살아온 전업주부라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더구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매길 때는 “부부는 같은 주머니”(가구별 합산과세)라 해놓고, 이번엔 ‘딴주머니’(별산과세)라니 어리둥절하다.

정부가 세금 욕심에 부부 재산에 대해 ‘합산’과 ‘별산’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종부세 첫 부과를 앞두고 일부에서 배우자 증여바람이 불었다. 결국 합산과세 결정으로 이들은 낭패를 보았다. 요즘엔 값비싼 집을 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위장이혼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세금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절세를 위해 편법을 마다않는 부부도 잘한 건 없다. 하지만 과세에 일관성을 잃은 정부는 모순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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