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청렴위의 ‘이중 행정’/최광숙 공공정책부 차장

[오늘의 눈] 청렴위의 ‘이중 행정’/최광숙 공공정책부 차장

입력 2006-08-25 00:00
수정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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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렴 한국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청렴위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청렴위는 지난 5월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사행성 오락 게임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각종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시원하고, 따끔한 청렴위의 제도 개선안을 보면 선견지명에 무릎을 치고 감탄할 일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읽고 나면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거꾸로 의문이 든다. 제도 개선안은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 왜 실제로 관련 법에 반영하는 대목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청렴위는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 232개를 놓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당연히 지난 6월 23일 문화부로부터 넘어온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성인오락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렴위는 23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 요인이 있어 개선권고를 냈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성인용 오락게임과 관련된 법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콕’ 찍어 제도 개선안까지 낸 법령이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제도 개선안은 마련하고도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문제점 인식 따로, 법률 심의 따로의 전형적인 ‘이중 행정’의 모습은 아닐까. 청렴위 관계자는 “개선안에 다루지 않은 상품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지만 납득이 될리 없다.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이 주목받지 않을 때는 제도 개선안을 내고, 정작 전국이 들끓는 핫 이슈가 되자 부패영향평가에서 빠진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최광숙 공공정책부 차장 bori@seoul.co.kr
2006-08-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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