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열식에 그친 세제개편안

[사설] 나열식에 그친 세제개편안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독신이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였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강화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지만 방향성이 없는 나열식에 그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설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연장, 기초원자재 기본관세율 인하 등을 대표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조치로 열거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세제 혜택이 경기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도리어 조세 중립적이라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근로세를 내는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를 예고하는 전주곡이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세수 감소가 큰 세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과 맥을 같이한다.

세제가 금리나 재정처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지 모르나 경제주체에게는 훨씬 더 민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세제개편에서 시장과 경제주체에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의지를 보다 극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장을 통한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주기 바란다.

2006-08-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