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다. 여성으론 첫 헌재소장 지명자인데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고 사법시험 기수를 파괴하는 코드 인사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코드 인사라고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 지명자는 재판관이 되기 전에 이미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병역 문제 등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두루 살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시대의 이념과 흐름을 읽고 이를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게다가 헌재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질 것 같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도이전 위헌, 호주제 폐지 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헌재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현안에 대해 분수령을 이루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보·혁 논쟁을 비롯해 사회·경제적인 의제들이 얽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헌재 소장은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시대정신을 꿰뚫어보는 균형 감각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헌재 소장은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서 능력도 검증받아야 한다. 전 지명자는 한 사람의 재판관으로 소수자 인권보호 등 개혁적인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재 소장으로 정치적 외풍을 막고 헌법과 기본권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2006-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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