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여권발급 대란’을 바라보며/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발언대] ‘여권발급 대란’을 바라보며/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06-08-07 00:00
수정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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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받기 별따기’,‘여권발급 민원개선 절실’

최근 일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머리글이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종전의 여권제작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수 및 제작 과정의 소요 시간이 늘어나 요즘은 매일 새벽마다 여권발급 신청을 위한 줄서기가 일반화되고 있다.

과거 동반여권으로 가능했던 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개별여권으로 전환해 수요를 늘렸으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어학연수, 수학여행 등 해외여행의 일반화 경향이 여권 민원의 폭주를 거들고 있다.

주민들은 적게는 1만 5000원, 많게는 5만 5000원씩 수수료를 내면서 여권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접수가 안 되고, 새벽에 나와 줄을 서도 접수조차 힘든 것은 민원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나 상인들이 자기의 고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까. 뚜렷한 대책 없이 민원인에게 마냥 “미안하다.”고만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불만은 쌓여 가는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여권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처리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싶다.

현행 제도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국가 예산으로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및 시설, 장비 설치 운영에 따른 국고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일선의 여권발급기관이 전액 수수료를 받고 발급 책임을 지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2005년도 서울시내에서 발급한 여권의 수수료 수입 총액 가운데 정부가 발급 대행기관인 서울시내 10개 구청에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30%에 불과하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에 의해 정액으로 배분되는 지원금이 아닌, 자치단체의 발급 실적에 따른 수입 증대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현재보다 자치구의 세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민선시대 주민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여권발급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것이다. 시민편의 제공과 지방정부 세입 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여권 발급 서비스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여권발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여권 발급기관 확충에 따라 민원이 분산 처리되고, 처리시간 및 교부 기일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여권 발급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감독 등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지만, 국고금 지원에 따르는 예산 편성, 집행, 보고, 결산 등 중앙정부의 행정력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여권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서기하는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현상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할 일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여권발급제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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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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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2006-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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