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79억여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리고도 1억원만 신고한 변호사에게 종합소득세 45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전문직 자영업자 42.8%, 기타 자영업자 54%가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리알 지갑’인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세연구원이 그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은 이러한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종합처방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성형·미용 수술이나 보약 구입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는 ‘당근’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채찍’으로 접근하고 있다. 목표는 6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부분을 선별할 방침이라지만 벌써부터 의사·변호사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자영업자 세원 노출 방안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축재 과정에서의 정당성 상실과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로 2010년까지 32조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등 재정의 지출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탈루세원 포착, 조세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자영업자 세원 발굴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6-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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