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반환받은 15개 기지(미합의 3개 기지는 안전관리 목적상 열쇠만 수령)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난 50년간 주한미군에 국가안보를 ‘전세비용’으로 지불받고 우리가 빌려준 집(기지)을 얼마나 깨끗하게 돌려 받느냐가 쟁점이다.
국가안보를 전셋값으로 받은 우리가 떠나는 세입자인 동맹에 어느 정도의 청소를 요구하는 게 적절할까. 이와 관련한 전·월세 계약서인 한·미행정협정의 ‘특별양해각서’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제거가 청소의 기준라고 명시했다. 또 ‘합의의사록’은 ‘미측은 우리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청소 기준을 적었다. 문제는 양 계약서에 대한 한·미간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50년전 세를 줄 때의 수준으로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최상의 이익일까, 아니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지자체들이 토지(기지)를 매입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반환되는 토지들을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정부는 기지 반환 협상이 18개월을 끄는 사이에 매달 40만달러씩 총 720만달러의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또 미국이 치유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몰염치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요구에 납득할 수준의 양보를 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제거하는 반환기지 치유 원칙에 추가해 8개항, 즉 유류저장탱크 및 연료 제거, 위험물질 및 쓰레기 처리장 제거, 난방·온수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 치유, 불발탄 제거, 사격장 오염 토지 제거 등을 이행했거나 앞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독일에도 치유 비용을 시설물 잔여가치 보상액에서 상계키로 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과의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 협상에서 우리는 중국인의 상술처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협상 후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최대한으로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설득하며 때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와 여건에 따라 상호 호혜와 호양의 자세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기지 사용 대가로 받은 국가안보 보장 혜택과 환경 치유 비용을 비교해 보고, 동맹을 유지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점 등을 냉철히 따져 보는 여유로움을 갖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기지 치유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과장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리의 병력과 장비를 이용하는 아량도 보여야 한다.
반환기지 오염 문제가 한·미간 협상 의제의 전부가 아니다. 평택지구 기지 이전 비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무기도입 협상 등 양국간에 많은 협상들이 있다. 한 협상에서 다소의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협상에서 보전하는 거시적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최종철 국방대 교수·정치학 박사
국가안보를 전셋값으로 받은 우리가 떠나는 세입자인 동맹에 어느 정도의 청소를 요구하는 게 적절할까. 이와 관련한 전·월세 계약서인 한·미행정협정의 ‘특별양해각서’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제거가 청소의 기준라고 명시했다. 또 ‘합의의사록’은 ‘미측은 우리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청소 기준을 적었다. 문제는 양 계약서에 대한 한·미간 관점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50년전 세를 줄 때의 수준으로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최상의 이익일까, 아니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지자체들이 토지(기지)를 매입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반환되는 토지들을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정부는 기지 반환 협상이 18개월을 끄는 사이에 매달 40만달러씩 총 720만달러의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또 미국이 치유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몰염치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요구에 납득할 수준의 양보를 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제거하는 반환기지 치유 원칙에 추가해 8개항, 즉 유류저장탱크 및 연료 제거, 위험물질 및 쓰레기 처리장 제거, 난방·온수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 치유, 불발탄 제거, 사격장 오염 토지 제거 등을 이행했거나 앞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독일에도 치유 비용을 시설물 잔여가치 보상액에서 상계키로 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과의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 협상에서 우리는 중국인의 상술처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협상 후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최대한으로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설득하며 때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와 여건에 따라 상호 호혜와 호양의 자세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기지 사용 대가로 받은 국가안보 보장 혜택과 환경 치유 비용을 비교해 보고, 동맹을 유지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는 점 등을 냉철히 따져 보는 여유로움을 갖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기지 치유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과장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리의 병력과 장비를 이용하는 아량도 보여야 한다.
반환기지 오염 문제가 한·미간 협상 의제의 전부가 아니다. 평택지구 기지 이전 비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무기도입 협상 등 양국간에 많은 협상들이 있다. 한 협상에서 다소의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협상에서 보전하는 거시적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최종철 국방대 교수·정치학 박사
2006-07-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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