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체벌에 대한 오해/윤용규 강원대 법대 형법학 교수

[시론] 체벌에 대한 오해/윤용규 강원대 법대 형법학 교수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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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체벌 사건은 곤혹스럽게 한다. 그때마다 비판적 대안이 쏟아졌고 당국은 후속 조치와 예방책 마련을 다짐했다. 그럼에도 체벌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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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규 강원대 법대 형법학 교수
윤용규 강원대 법대 형법학 교수


체벌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오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아직도 체벌이 관습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인식이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별 부담없이 체벌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이유로 하는 체벌허용론을 통해 옹호되기도 하지만, 체벌반대론으로부터는 체벌만연에 대한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행 법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일선 학교의 체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체벌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해석에 관한 한 체벌 찬반 논의는 무의미하다. 판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체벌금지 원칙을 지켰으며, 더욱 엄격한 해석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물론 법규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시행령 제33조 7항) ‘예외적’인 허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경미한 사안과 교육법규의 허용사유를 충족시킨 체벌은 정당화된다. 법규에 규정된 체벌의 허용사유를 보면 학생이 체벌에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방법과 절차도 아주 상세히 정함으로써 체벌로 인한 문제발생은 실로 상상하기 어렵다. 이때 그 허용사유의 성격은 체벌의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가 허용된다고 하여, 상해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해의 두 번째는 체벌금지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현행 법규의 예외적인 체벌 허용이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체벌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입장은 결국 체벌금지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법상의 체벌 허용사유조차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체벌 문제는 결국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형법의 일반적 정당화 사유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체벌허용 사유 규정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에 같은 권고를 한 예가 있다.

엄밀히 보면 이러한 입장을 오해라고 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장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태 파악에 문제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 규정의 폐지를 논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럴듯한 법개정 논쟁에 오히려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에서 이러한 시도는 솔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허하다. 이상적 체벌담론보다는 현행 법규의 준수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문제가 된 체벌 가운데 이 입장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교육법규의 체벌허용 사유로 인한 체벌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의 체벌 사안은 아직은 현행법 준수의 문제인 것이다.

비현실적인 법개정 노력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첫째 이른바 ‘징계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사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도 적절한 학생지도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둘째 체벌금지와 징계행정에 대한 교육이 사범대와 교육대의 교과과정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 셋째 체벌 논란에서 교사의 입장을 보호해 줄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 등이다.

윤용규 강원대 법대 형법학 교수
200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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