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계속되는 초고유가 행진에 따라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40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5일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인식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급 기관 출입이 금지된 요일제에 걸린 민원인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와 이면도로변을 점령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을 규제할 조항이 없고 단속인력마저 부족하여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몇 자 적어보자면, 월요일에는 끝자리 1번과 6번 승용차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차량이 공공기관 출입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단,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승용차,800cc 미만 경차, 화물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고유가 시대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승용차 요일제’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규제에 앞서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재복 <전남 순천경찰서>
더욱이 각급 기관 출입이 금지된 요일제에 걸린 민원인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와 이면도로변을 점령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을 규제할 조항이 없고 단속인력마저 부족하여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몇 자 적어보자면, 월요일에는 끝자리 1번과 6번 승용차가 출입을 하지 못하고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차량이 공공기관 출입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단,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승용차,800cc 미만 경차, 화물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고유가 시대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승용차 요일제’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규제에 앞서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재복 <전남 순천경찰서>
2006-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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