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 의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기고] 언론중재법 관련 헌재결정 의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입력 2006-07-10 00:00
수정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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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오래 기다려온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도 거쳤고,1년이 넘는 숙고의 과정도 거쳤다.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진실 앞에서는 누구라도 겸허해야 한다. 언론은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허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겸허함이란 자신의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기꺼이 정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재의 판단이다.“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둘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졌다. 이번 소송의 이해관계기관측 대리인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새로운 권리임을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는 언론중재법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를 토대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있으면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해야 했는데, 난데없이 잘못이 없는데도 정정보도문을 내라니 그 오해와 불만이 이해 안 되는 바 아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헌재는 “이 정정보도청구권은…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는”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말하자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것이다.

끝으로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시정권고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판단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몇 마디를 남겼다.“시정권고는…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사후검열이니 언론통제니 하며 그 부당성을 주장했던 시정권고에 대해서 헌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를 포함하여 개개의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시정권고결과 공표제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헌재는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언론중재법에 관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감히 총평을 내려 본다면 상당히 균형 잡힌 결정으로 생각한다. 언론사와 피해자 양쪽의 입장을 십분 고려했다. 언론보도의 허위성 입증은 엄격하게 하되, 일단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유무를 따지지 말고 정정하라는 것이다. 허위인지 여부가 불확실한데 정정하라는 것이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

혹자는 재판을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걱정을 하는데, 재판의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언론사에서 조금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3개월 내에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과 입증에 실패했을 때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테니 말이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2006-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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