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 건 대법 판결

[사설]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 건 대법 판결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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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걸핏하면 사건 관계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에 한해”라고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관이 저 편한 대로 일반시민을 연행, 조사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리라 믿는다.

이번 판결을 불러온 사건의 내용만 보아도 검·경이 인신의 자유에 얼마나 무신경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 씨를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뒤 절도 용의자로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진범은 그의 누나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박씨가 긴급체포 후 한때 달아났다는 부분을 들어 도주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진범이 잡히면, 강제연행된 뒤 체포 당한 이에게 사과하고 즉시 풀어주는 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이다.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기소를 했으니, 아마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죄목은 도주죄가 아니라 괘씸죄인 모양이다. 게다가 1·2심에서 거듭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온 과정을 생각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연행성’ 임의동행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짐작이 된다.

인신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검·경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사권을 축소시킨다는 식으로 불평할 게 아니라 그동안 임의동행을 남발해온 사실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 개발과 수사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2006-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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