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근간 흔들려선 안된다

[사설] 보유세 근간 흔들려선 안된다

입력 2006-07-01 00:00
수정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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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억원 미만인 주택을 한채만 가진 사람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50%에서 5∼10%로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체 주택 1296만가구 가운데 55.6%인 720만가구가 경감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 개혁의 원칙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는 아직도 보유세 강화의 기본 틀은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개혁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택관련 세금은 보유세(재산세)는 높게,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는 낮게 부과하는 것이 선진각국의 일반적인 예다.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보유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의 기형적인 구조로 돼있다.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은 0.19%로 미국 주요도시 평균(1.61%)의 8분의1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는 재산과세의 기능이 살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같이 취약한 재산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는 2019년까지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집값 상승률과 경상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재산세 실효세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자 비율이 58%나 된다. 크든 작든 집 가진 사람은 집 없는 사람보다 ‘유산자 계층’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세제를 만들겠다.”던 개혁의지는 실종됐는가.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손질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땜질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정부는 그 실패 원인을 잘 따져보기 바란다. 세금으로 투기를 잡겠다는 발상부터 무리였다고 본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억제보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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