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을 이끌게 될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토요일이어서 단체장들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들을 견제, 감시할 광역 및 기초의회는 서울이 12일 개원식을 갖는 등 이달초·중순 첫 출발을 한다.1995년부터 시작된 민선단체장은 4기, 이보다 4년 먼저 출범한 민선의회는 5기에 해당한다.
5·31 지방선거의 특징은 지방행정의 정당정치 예속과 한나라당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됐고 유권자들도 자질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2명이,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55명이 한나라당이다. 광역의원은 75.5%, 기초의원은 68.5%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전북을 제외하면 복수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당연히 특정정당의 독주에 따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유급제 도입으로 처우가 개선된 만큼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또 단체장들은 더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사업이행에 매달려 주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시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2∼2006년의 3기 민선단체장 가운데 선거법이나 비리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78명에 이르렀다. 단체장들이 자치행정을 펴면서 이권에 개입해 구속되거나 중도하차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10년이 넘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났다. 한발 진화된 지방행정을 주문해도 시원치 않은데 비리엄단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출발선에 선 단체장들의 각오와 다짐이 임기 종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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