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부과” vs “근로자 아니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연 어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기독교사회책임´은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지만, 목회자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사회보장 등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정대진 장로(정조세법연구원장) 주제발표 각 나라들은 종교를 보호 육성하는 종교법인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에, 일본은 1951년에 제정했는데 한국은 언제 제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고수입 차원에서 볼때 국내에는 미자립교회가 80%에 달한다. 나머지 20%도 부교역자,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에 대한 과세 부족으로 세액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성직자의 존엄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려면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 가입시 노동법상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과 같은 조건인 새벽예배, 철야기도회, 장례, 임종 등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일반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할 경우 성직자로서 갖는 신성함과 거룩함이 떨어져 영적 지도로서의 사역에 흠이 된다. 선교 및 전도와 교회부흥이 안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성직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찬성론과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납세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민개세주의라는 대원칙과 성직자의 특수한 신분이라는 서로 중요한 원칙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마련이 시급하다.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인 교회는 과세하지 않고 종교인들에게는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교회는 교회주차장, 부교역자주택 등과 관련해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기관인 교회의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엄연한 사회구성원인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는 것은 문제다. 목회자들은 엄연히 사례비라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 세금을 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4대 보험 문제가 목회자 과세에 앞선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 세금을 내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교회 등 종교 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박봉규 한국장로교연합 사무국장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전제엔 찬성한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문제가 있다. 과세에 앞서 법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상 비영리단체는 갑근세를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도 외국과 같이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게 해 줘야 한다. 목사의 80∼90%가 한달에 사례금(생활비)으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때문에 정부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충분히 해준 다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들고 나오다가 왜 한 발 뺐겠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종교가 복지 분야에 사회환원하는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기독교가 750억원 정도다. 특히 해외선교비로만 3000억원을 쓴다. 세금 이전에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조사부터 하고 과세 문제를 논해야 한다.
정리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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