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올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시비가 불거졌을 때 세 가지 의혹이 소명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이사회에 보고된 10%에서 금융감독원 보고 때 6.16%로 떨어진 이유, 이강원 전 행장이 경영자문료 등으로 거액을 받은 배경과 정책당국의 개입 여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불법로비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어제 3개월에 걸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부실을 과장해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한다. 재산정 결과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 이상이었으나 회수 가능한 채권까지 부실로 잡아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뒷받침해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행장은 자리보장이 무산된 데 따른 반대급부로 정관 한도를 10여억원이나 초과하는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받았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온갖 무리수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발뺌하고 있다. 무리수와 무식을 소신인 양 치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2년만에 4조 1000여억원이나 차익을 챙기고 ‘먹튀’하려는 론스타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신인도를 운운하며 옹호하지 않았던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부적절한 행위 이면에 숨겨진 불법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2006-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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