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새청사 심의보류의 뜻

[사설] 서울시 새청사 심의보류의 뜻

입력 2006-06-20 00:00
수정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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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청사 건립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위원회가 새청사가 덕수궁 경관을 해친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화재위는 또 새청사가 인근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서울시의 청사신축계획은 대폭 수정하거나 근본골격을 새로 짜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재위의 보류결정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앙각(仰角)규정에 맞게 새청사를 설계, 심의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앙각규정은 문화재에서 100m 범위 안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27도 높이로 올려볼 때 시야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앙각규정에 해당되는 곳은 지상 9층의 저층부로,100m가 넘는 곳은 20∼22층의 고층부로 설계했다. 그러나 문화재위는 서울시 조례와는 별도로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는 또 서울시가 새청사 건축설계안을 공개했을 때 장소가 협소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과 부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문화재 조망권보호를 넘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한 문화재위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서울시가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주변도 살펴보는 안목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 차제에 서울시도 새로운 개념으로 새청사 건립에 접근할 것을 권한다. 행정의 디지털화로 사무공간이 줄어들고, 행정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돼 광역단체의 역할이 감소되는 추세인 만큼 새청사가 방대할 필요는 없다. 핵심기능은 현부지에 남기고 서울시 별관 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사실상 본청의 기능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2006-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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