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수석감리사’ 자격제한 수용 어려워/김형렬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장

[반론] ‘수석감리사’ 자격제한 수용 어려워/김형렬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장

입력 2006-06-09 00:00
수정 200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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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사를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국가인적자원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국기술사회 허남 수석부회장은 8일자 서울신문 26면 기고를 통해 “건설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시달한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내용 중 일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내용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했을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강하다.

건설기술자는 기술사, 기사 등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자와 박사, 석사 등 취득후 일정 경력에 따라 인정되는 학·경력기술자로 구분된다. 학·경력기술자는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1995년 도입됐지만 학·경력기술자 중 특급기술자(기술사와 동등대우)의 공급과잉으로 기술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등이 참여해 기술사 위상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지난 2005년 말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했으며, 기술사 위상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자격 중 초급을 제외한 중·고·특급기술자에 대해 학·경력 기술자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기술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민관합동TF 및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부분 조치중에 있으나 지난 1월 기술사회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감리분야에 있어서도 감리사에 대한 학·경력자제도의 폐지와 수석감리사를 기술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말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감리사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기술사자격 제도개선과 동일한 관점에서 개선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지시를 뭉개는 공무원들’이라며 비난한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감리업무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수석감리사를 업무특성상 기술사만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임금과 취업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반기술자의 수석감리사 신규 자격 취득을 제한할 경우 취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술사의 임금상승 등으로 감리업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술사의 감리 참여시 가점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더 확대해 실질적으로 기술사의 권익보호와 참여확대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김형렬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장

2006-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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