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엊그제 후보 1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중 5명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대법관에 취임한다. 후보들은 모두 대법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또 정통 법관은 물론 검찰·학계·재야 출신을 안배하면서 서열에 무게를 둬 파격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법시험 20회 이상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방증한다. 나이는 51∼60세여서 40대 대법관 탄생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므로 국민의 생각, 대법원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대법원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의 보수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선 역시 다양성을 중시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후보 개개인의 전문성 및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법 해석의 잣대가 흔들리면 사회 흐름과 법질서도 바뀌게 된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이용훈 대법원 체제’는 과거사에 관해서도 옳고그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시대를 선도하는 대법원 구성을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2006-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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