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안마 전쟁’의 곪은 상처/강혜승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안마 전쟁’의 곪은 상처/강혜승 사회부 기자

입력 2006-06-06 00:00
수정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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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열흘여가 지난 지금 한 시각 장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시각 장애인들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안마업을 둘러싼 2라운드전이다. 언제고 터질 일이 터진 것이다.3년 전 이맘 때도 ‘안마전쟁’이 벌어졌다. 다른 점이라면 코너에 몰린 쪽이 스포츠마사지업계였다는 점이다. 당시 헌재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제외한 모든 유사 안마업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스포츠마사지사들은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시각 장애인들은 불법인 스포츠마사지를 단속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스포츠마사지업계는 세력을 키워 생활 속에 파고 들었고, 일부는 증기탕 등으로 겉모습을 바꿔 퇴폐업소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유사 안마업소가 너무 많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어버렸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시각 장애인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자 스포츠마사지사들에게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들의 눈치를 보던 스포츠마사지업계가 헌법소원을 내 이긴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상처는 이번 결정으로 터져 버렸다. 워낙 오래 방치한 탓에 치유책도 마땅찮다. 뒤늦게 정부에서 시각 장애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신의 벽은 넘지 못할 만큼 높아져 있다.3년 만에 번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이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방관해온 정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합법화를 인정받은 스포츠마사지업계는 두 다리를 쭉 뻗게 됐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시각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겨우 30%가량인 현실에서 안마업의 개방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사람씩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그들의 심정은 그만큼 절박하다.

강혜승 사회부 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6-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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