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1조 448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추징금 23조 358억원에 이르는 검찰의 구형량을 대부분 인정한 셈이다. 다만 김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법원이 엄벌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재판부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기업윤리를 망각한 채 편법행위를 저질러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옛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9조 7000억원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 12조 7000억원이 투입됐고 17조원은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들어갔다. 모두 국민의 혈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 대우사태는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 아닌가. 대우그룹 도산으로 아직도 많은 대우가족들이 가슴속의 멍에를 벗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의 엄단의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분식회계 등의 불투명한 방법으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다. 대우도 ‘세계경영’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양적 팽창만 추구하다 결국 분식회계라는 독약을 뿌렸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 ‘시대의 아픔’ ‘미래를 위해 사려깊은 배려’ 등으로 감싸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용을 베풀 경우 제2, 제3의 대우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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